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2024. 4.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제54조제4항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