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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 2024. 4.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