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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총리령 제1953호, 2024. 4. 25.,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3. 4.>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