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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 2024. 4. 29.,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