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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 2024. 5. 1.,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총괄), 042-481-4211, 4212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문화), 042-481-4215, 4217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숲길정책), 042-481-8876, 4122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산림레포츠), 042-481-4106, 4150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8877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4245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2020. 6. 4.>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신설 2024. 1. 10.>

[본조신설 201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