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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2024. 5. 1.,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