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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2024. 5. 1.,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3310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