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