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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  <신설 2022. 4. 2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7. 31., 2022. 4. 22.>

[전문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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