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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