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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