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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4. 1.>

④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