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 2.>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2024. 1. 2.>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 9. 26.]
[종전 제47조는 제45조의2로 이동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