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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