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제98조제1항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