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