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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