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 2024. 5.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