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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