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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