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 2024. 5.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