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 2024. 5.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