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 2024. 5.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