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

[시행 1989. 3. 29.] [법률 제4101호, 1989. 3. 29., 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