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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① 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② 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⑥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6ㆍ6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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