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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81호, 2007. 12. 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세계무역기구과), 044-203-5923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전문개정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