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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27.] [법무부령 제637호, 2008. 3. 27., 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