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