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3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