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35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