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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