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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