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물품목록법 )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