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물품목록법 )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