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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