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물품목록법 )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