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시행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