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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령 )

[시행 2009. 10. 21.]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