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상고심법 )

[시행 2009. 11. 2.] [법률 제9816호, 2009. 11.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조「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