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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