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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