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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