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