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4조(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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