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3. 1. 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