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5. 25., 2022. 12. 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