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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