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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 2024. 11. 5.,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 2024. 11.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