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3호, 2025. 4. 22., 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