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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 4. 29., 2010. 12. 30., 2015. 12. 23., 2016. 10. 6., 2022. 9. 14.>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 8. 2.>

7. 삭제 <2012. 8. 2.>

8. 삭제 <2012. 8. 2.>

9.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 8. 2., 2016. 10. 6., 2022. 9. 14.>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