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