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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