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시행 2025. 7. 4.]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2025. 7. 4., 일부개정]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