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1.] [보건복지부령 제1048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