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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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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1.] [보건복지부령 제1048호, 2024. 8. 16.,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1.] [보건복지부령 제1048호, 2024. 8.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