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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6.] [법무부령 제1103호, 2025. 11. 6.,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6.] [법무부령 제1103호, 2025. 11.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2. 4. 27., 2010. 11. 16., 2013. 12. 23.>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 2. 7.>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2. 4. 27.]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 2013. 12. 23.,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20. 12. 10., 2023. 6. 14., 2024. 12. 2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 2. 29.]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 23., 2010. 11. 16., 2012. 2. 29., 2012. 5. 25., 2016. 9. 29., 2018. 5. 15., 2020. 9. 25.>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전문개정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