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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 3. 23.]